가톨릭 신자의 길

나라에도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듯이, 교회에도 신자라면 꼭 지켜야 할 교회법이 규정한 여섯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1983년 11월 27일부터 발효된 ‘요한 바오로 2세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전체 1,752개조의 항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신자들의 의무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교회법 1247조)

미사는 그리스도 신자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의무축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예수 부활 대축일(3월~4월경),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입니다.

둘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교회법 989조)

이 규정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과 성탄 전에 판공성사라는 이름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권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사목상의 배려입니다.

셋째,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교회법 920조) 세례 받은 신자라면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자주 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고자하는 열망이 생겨 어떤 어려운 상항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앞서 제시된 위의 두 가지 의무만 잘 지켜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넷째, 교회가 정한 날에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251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단식과 금육을 통해 절약한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14세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대축일이나 명절 등 별도로 용인되는 경우를 제외한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육식을 금하고, 만18세 이상 60세까지는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한 끼씩 단식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해야 합니다.(교회법 1262조)

모든 신자는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기 위해 교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익의 삼십분의 일을 봉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059조)

그리스도 신자의 혼인은 반드시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자로서 혼인하려는 남녀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 성사를 이루려면 혼인에 관한 교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CLOSE